형사형사1심기각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 · 2019노6782, 2020초기1270 · 선고 2020.06.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1.
- 3선고 2019고정59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59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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