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 선고 2021.11.2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21. 27. 【주 문】
-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267,260원 및 이에 대하여 10. 16.부터
- 3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4,444,696원 및 그 중 1,643,414,114원에 대하여는
- 44. 12.부터, 727,171,374원에 대하여는 10. 17.부터, 243,859,207원에 대하여는
- 53. 20.부터 각 11. 2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21. 8.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26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4,444,696원 및 그 중 1,643,414,114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727,171,3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43,859,207원에 대하여는 202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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