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수분양자지위확인
광주지방법원 · 2021가합60026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변론종결】2022.
- 227.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원고 1로부터 65,8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원고 1로부터 66,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다. 피고는 원고 2에게 원고 2로부터 66,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예비적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변론종결】2022. 10.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원고 1로부터 65,8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원고 1로부터 66,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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