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4713 · 선고 2023.09.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차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0.
- 2선고 2021가합78223 판결 【변론종결】2023. 1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5. 23.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 411. 3.부터 각 9.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피고들에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차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14. 선고 2021가합78223 판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3.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3.부터 각 202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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