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대법원 · 2023도17394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 1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2이때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3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 4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성원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지구명 생략)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이라 한다]은 2021.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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