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3모465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 1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 2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3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 4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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