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24352 · 선고 2018.01.2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피 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3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변론종결】2017.
- 224. 【주 문】
- 3피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에 4,645,303,251원, 별지2 목록 기재 선정들자에게 각 168,286원, 원고(선정당사자) 2 및 별지3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210,357원, 선정자 312에게 618,286원, 선정자 206에게 306,688원, 선정자 186에게 6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피 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3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변론종결】2017. 11. 24.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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