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225711 · 선고 2019.01.15
판결 요지
- 1【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성훈 외 1인)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723.60달러(이하, ‘미화’ 생략함) 및 가. 그 중 81,359.20달러에 대하여는
- 32. 9.부터 11. 29까지는 연 2.834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5,364.40달러에 대하여는
- 43. 14.부터 11. 29.까지는 연 2.856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성훈 외 1인) 【변론종결】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723.60달러(이하, ‘미화’ 생략함) 및 가. 그 중 81,359.2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2.834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5,364.40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015.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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