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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해임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7097 · 선고 2021.01.2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변론종결】2020. 9.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187호 해임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4. 4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대학□□□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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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변론종결】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187호 해임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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