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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주거침입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633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인수(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희(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22고단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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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인수(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희(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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