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대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5891 · 선고 2019.05.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큐브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8가합104680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5,216,862원 및 이에 대하여 12. 30.부터
- 45.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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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큐브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104680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5,216,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5.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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