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해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0468 · 선고 2022.07.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 2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5.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187호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결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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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변론종결】2022. 6.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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