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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물품대금

대법원 · 2020다231751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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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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