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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2다229219, 229226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2. 2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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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3. 23. 선고 2020나17351, 17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부친은 1976년 그 소유의 대지 일부(43평)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도한 부분의 분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69조[2] 민법 제2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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