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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계약보증금청구

대법원 · 2019다214408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 25.
  3. 3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에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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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경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평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30. 선고 2018나2001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보충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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