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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3다204224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2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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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케이에프아이이공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22. 선고 (창원)2022나1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68조[2]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87조민사소송규칙 제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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