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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판결경정

대법원 · 2023그590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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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1조제449조 제1항헌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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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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