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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97632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1. 1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2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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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피상고인】 ○○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지) 【반소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대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5442, 35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91. 4. 3. 매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의 제기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기록에 의하면, ① 반소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소외 1 등 26인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다음, ② 2020. 5.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186조제449조제45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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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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