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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마6618 · 선고 2022.11.08

판결 요지

  1. 1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甲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1심 소송비용 일부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가 각 심급마다 소송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乙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甲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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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8. 3. 자 2021라10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규정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110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39조 제1항 제7호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110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제38조 제1항 제1호제39조 제1항 제7호보험업법 제2조 제2호제4호제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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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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