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41493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살이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자살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로서 보험수익자인 乙 등이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자살에 이를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甲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甲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丙 회사의 乙 등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13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2]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9조제340조[3]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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