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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1299 · 선고 2022.11.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2. 2甲이 점유하는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바로 옆에 위치한 乙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乙이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안에서, 乙이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이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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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 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7. 선고 2021나60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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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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