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1299 · 선고 2022.11.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 2甲이 점유하는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바로 옆에 위치한 乙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乙이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안에서, 乙이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이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 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7. 선고 2021나60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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