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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16879 · 선고 2022.11.30

판결 요지

  1. 1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2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중 국가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인 이른바 ‘거창사건’에서 사망한 甲과 乙의 유족인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도,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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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4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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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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