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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마6583 · 선고 2022.12.20

판결 요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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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라206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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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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