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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2다259395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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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안나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종국제도시인천공항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8. 선고 (인천)2020나13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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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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