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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법원 · 2022다267167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2甲이 乙 소유의 건물 1층 2.4㎡와 2~4층 각 2.6㎡가 인접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甲은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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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8. 선고 2021나86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2항[2] 민법 제2조 제2항제214조제24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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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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