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다284353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9. 15. 선고 2021나52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단5776호 대여금 사건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24,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1. 7. 5.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