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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

대법원 · 2022다274783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2甲이 乙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은 丙 주식회사와 상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와 위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보장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보장 내용’ 항목 중 ‘잔금 납부일 이후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기로 한다.’는 조항 괄호 안에 ‘단, 보장은 회사가 정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사안에서, 위 단서 조항의 내용은 ‘잔금 지급’ 요건이 ‘잔금지급기일 내에 구비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단서 조항은 甲이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로서 ‘잔금지급기일 내 잔금이 지급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이 정하지 않은 부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양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위 임대보장약정은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수분양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임대보장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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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퍼플인터내셔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1나2002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1. 26. 피고의 위탁을 받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원심 판시 이 사건 상가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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