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1다211600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 1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2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甲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위법하게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청구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甲 등이 다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소송요건에 영향을 주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위 소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만을 이유로 甲 등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여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201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1981. 8.경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영장 없이 연행한 후 구금 상태로 수사를 하면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2] 헌법재판소법 제47조[3]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751조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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