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71909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 1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2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외 3인) 【피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8. 26. 선고 2020나101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6. 29.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7.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참조)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제11조(현행 제27조 참조)제12조(현행 제28조 참조)제13조(현행 제30조제31조제32조 참조)제16조(현행 제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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