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
대법원 · 2022다254956 · 선고 2023.02.23
판결 요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3조제265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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