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39084, 239091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 1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락)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53277, 5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2021. 10.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2항[2] 민법 제184조제192조제199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404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