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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39084, 239091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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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락)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53277, 5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2021. 10.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2항[2] 민법 제184조제192조제199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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