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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06916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법리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도급공사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도급인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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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제 담당변호사 이상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09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 금원과 제1심 인용 금원의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과 쟁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667조제750조제763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7조제38조 제1항 제1호[2] 민법 제667조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제39조 제1항 제7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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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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