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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8124 · 선고 2019.04.2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 고】 용인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변론종결】2019. 6. 【주 문】
  2.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은
  3. 311. 1 설립되어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12.
  4. 4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1.
  5. 5청산종결되었다. 주주주식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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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 고】 용인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은 2006. 11. 1 설립되어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9. 12. 31.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14.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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