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8124 · 선고 2019.04.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 고】 용인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변론종결】2019. 6.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은
- 311. 1 설립되어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12.
- 4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1.
- 5청산종결되었다. 주주주식수(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 고】 용인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은 2006. 11. 1 설립되어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9. 12. 31.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14.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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