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8259 · 선고 2020.10.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단5051446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558,618원 및 이에 대하여 7. 8.부터
- 4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5051446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558,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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