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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기각

도주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504 · 선고 2020.08.2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보미(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8고단290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교도관의 보조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상태였고, 위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한 것은 ① 적법한 구금 또는 ② 영장에 의한 구금을 위하여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
  4. 4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5. 55.
  6. 6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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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보미(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90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교도관의 보조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상태였고, 위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한 것은 ① 적법한 구금 또는 ② 영장에 의한 구금을 위하여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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