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누12237 · 선고 2020.09.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통영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구단11959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오성빌딩과 오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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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통영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구단11959 판결 【변론종결】2020. 7.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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