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가처분이의
제주지방법원 · 2021카합10240 · 선고 2021.10.18
판결 요지
- 1【채 권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4인) 【주 문】
- 2이 법원 2020카합10030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36.
- 4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 5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 권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4인) 【주 문】 1. 이 법원 2020카합10030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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