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 2021나57615 · 선고 2023.07.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골드클래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3.
- 2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변론종결】2023. 20.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47,240원 및 이에 대하여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골드클래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변론종결】2023.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4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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