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7439 · 선고 2021.0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9구합50861 판결 【변론종결】2020. 2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9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 512. 설립되어 상시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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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 판결 【변론종결】2020.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9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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