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불합격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2누13080 · 선고 2023.07.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복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 2선고 2020구합76204 판결 【변론종결】2023. 23. 【주 문】
- 3제1심판결의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9.
- 4원고에게 한 2020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화성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복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구합76204 판결 【변론종결】2023. 6. 23.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0. 9. 16.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