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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인도

대법원 · 2022다291313 · 선고 2024.01.0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2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乙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乙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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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건물인도

원고 측 주장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

피고 측 변론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법원 판결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민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2] 민법 제192조 제2항제214조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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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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