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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44634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1. 1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의정서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3. 3따라서 구 법인세법(2017.
  4. 412.
  5. 519.
  6. 6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위 의정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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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지방세법 제103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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