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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영업금지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1가합102576 · 선고 2021.12.0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백상현) 【변론종결】2021.
  2. 210. 【주 문】
  3. 3피고는 김포시 (주소 및 호수 1 생략)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5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포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호수 1 생략)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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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백상현) 【변론종결】2021. 11. 10. 【주 문】 1. 피고는 김포시 (주소 및 호수 1 생략)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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