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영업금지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1가합102576 · 선고 2021.12.0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백상현) 【변론종결】2021.
- 210. 【주 문】
- 3피고는 김포시 (주소 및 호수 1 생략)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포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호수 1 생략)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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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백상현) 【변론종결】2021. 11. 10. 【주 문】 1. 피고는 김포시 (주소 및 호수 1 생략)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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