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기각
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2노826 · 선고 2023.06.0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검사 【검 사】 안상현(기소), 김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21고정511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지위, 병원장의 역할,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업무상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검사 【검 사】 안상현(기소), 김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정511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지위, 병원장의 역할,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업무상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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