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376 · 선고 2023.06.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임두환, 박준웅, 김언영(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3.
- 3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임두환, 박준웅, 김언영(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