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노53 · 선고 2023.09.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덕중, 손재용, 한윤석, 김은성(기소), 정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2.
- 3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주 문】
- 4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5원심판결 중 2021고합43, 2022고합32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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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덕중, 손재용, 한윤석, 김은성(기소), 정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중 2021고합43, 2022고합32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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