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5629 · 선고 2017.06.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에버레스트 캐피탈 아시아 펀드 엘피(Everest Capital Asia Fund LP)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서권식 외 2인) 【피고, 항소인】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1가합89953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411. 1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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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에버레스트 캐피탈 아시아 펀드 엘피(Everest Capital Asia Fund LP)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서권식 외 2인) 【피고, 항소인】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1가합89953 판결 【변론종결】2017. 6.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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