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확정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4886 · 선고 2023.04.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 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20구합64088 판결 【변론종결】2023. 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3. 11.자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3. 5.자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8.경부터 성남시 (주소 생략)에서 의료법 제2항 제1호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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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 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64088 판결 【변론종결】2023.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11.자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2020. 3. 5.자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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